[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1]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에 정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2] 당해 선거구를 포함하는 구역에 대한 특정 정당 당원협의회 정책위원장으로서 위 선거구 내에 자신이 결성ㆍ운영하는 특정 사회단체의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2]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1]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7087 판결 (공2007상, 243)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는 당해 선거구민과 일정한 사회적ㆍ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708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출마 선거구를 포함하는 한나라당 동대문갑 당원협의회 정책위원장 등으로서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측근이었던 점, 피고인이 그 결성 및 운영을 주도한 동대문 미래포럼의 사무실은 공소외 1의 선거구 내에 위치하고 있고, 그 주된 활동 또한 위 선거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피고인은 동대문 미래포럼의 운영 등을 통하여도 선거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그 동안의 정치경력이나 활동내역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지방선거에 관하여 공소외 1이 출마하려 했던 선거구의 선거구민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 밖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