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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8.24 2015가합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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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R,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H, AI, AJ, AK, AL, AM, AN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P, Q, S, T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AG : 피고 AG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