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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1 2018나2021959

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원고로부터 아래 표 ‘대출금액‘란 기재 각 대출금을 같은 [표] ’이율‘란 기재 각 이율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대출일 대출금액(원) 이율 대출금 잔액(원) 이자(원) 원리금 합계(원) 보증한도(원) 1 2014. 10. 24. 1,750,000,000 11% 329,966,766 13,069,719 343,036,485 396,000,000 2 2010. 11. 29. 250,000,000 11% 26,600,000 415,550 27,015,550 37,800,000 3 2014. 10. 24. 125,000,000 11% 124,130,160 2,488,118 126,618,278 150,000,000 4 2017. 02. 13. 200,000,000 11% 70,834,665 1,547,832 72,382,497 240,000,000 5 2017. 03. 22. 미합중국 통화 100,000달러 11% 57,967,906 373,878 58,341,784 미합중국 통화 120,000달러 6 15,729,096 24% 15,729,096 331,512 16,060,608 C의 대표이사이던 A은 위 표 ‘보증한도‘란 기재 금액을 한도로 C의 원고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은 2017. 4. 28.부터 위 대출 원리금 채무를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2017. 6. 25.을 기준(위 표 순번 6번은 2017. 6. 26.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대출 원금, 이자 및 원리금은 위 표 ‘대출금 잔액’란, ‘이자’란, ‘원리금 합계’란 기재와 같다.

원고는 A을 상대로 위 표 기재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 사건 제1심 판결 중 A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다.

[2] A은 2002. 9. 27.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1. 5. 4. 이 사건 부동산의 1/100 지분에 관하여 처인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