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1,000원 및 2020. 6. 29.부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C 소재 4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2019. 3. 8. 피고와 위 건물 중 D호(별지 목록, 도면 표시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원, 월차임을 420,000원(매월 28일 후불), 임대차기간을 2019. 3. 29.부터 2020. 3.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월차임 2개월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연체된 월차임은 계약 해지 시 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으로 2019. 4. 30.부터 2019. 12. 16.까지 합계 2,57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20. 3. 1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 때문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불이행하면서 차임도 조정해 주지 아니한 채 퇴거만 요구하여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그와 같은 차임 지급 거절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지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차임 연체 여부에 대한 판단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