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5 2016가단5274389

점포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서울 중구 D에 있는 E역 지하도상가 중,

가.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지하도상가경영 및 운영업, 점포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F(이하 ‘F’이라고 한다

)과 2011. 7. 31. ‘사업시행자와의 협약서’에 따라, 상가편의시설 등의 설치와 기부 즉 전면적 개보수공사를 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F으로부터 서울 중구 D에 위치한 E역 지하도상가(이하 ‘이 사건 지하도상가’라 한다

)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이 사건 상가 내 점포와 부속 부동산들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운영권을 행사하는 법인이다. 2) 피고들은 부부사이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하도상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31㎡은 피고 B이,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66㎡(이하 각 ‘이 사건 점포 (가)부분’, ‘이 사건 점포 (나)부분’이라 하고, 합하여 부를 때는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은 피고 C이 각 임차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2. 3. 30. 피고 B과 이 사건 점포 (가)부분에 관하여, 2012. 5. 24. 피고 C과 이 사건 점포 (나)부분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 제8조 제5항에는 “피고들은 임대차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위 제8조의 전대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후 원고는 피고들과 매년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6. 1. 15., 이 사건 점포 (가)부분에 관하여는 임대보증금 27,080,400원, 연 임대료 17,693,196원, 임대차기간 2016. 1. 15.부터 2017. 1. 14.까지 금번 갱신계약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