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7.07 2016가단76

공유물분할

주문

1.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전 15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전 1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992. 5. 25. 접수 제16415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G(사망), H, 피고 B, C, D, E 명의로 각 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중 G의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법원 2014. 9. 23. 접수 제50839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15. 11. 19. 이 사건 부동산 중 H 소유의 1/6 지분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I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위 지분을 매수하고, 2015. 11. 20.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들이 거주한 J아파트 신축 시 건설업자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기증한 토지인데, 관리를 위하여 대표로 위 6인의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으로, 현재 위 토지는 위 아파트의 공용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을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는 점에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