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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693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H, I 등과 공모하여 2012. 8. 30.부터 2012. 12. 25.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사이트(J)를 개설한 후 이를 K(L) 미국 판매사이트에 연동시키고, 건강기능식품인 ‘GAMMA LABS PTF’ 등 546종의 각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하여 고객들이 주문을 하면 구매대금을 피고인 운영의 회사인 주식회사 M 계좌 등으로 이체하도록 하여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이를 다시 H가 운영하는 미국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N 등으로 송금하고, 미국에서 해당 물품을 직접 고객들에게 배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2. 위해건강기능식품 등 판매 피고인은 2012. 8. 30.부터 2013. 6. 28.까지 제1항과 같이 H, I 등과 공모하여 수입이 금지된 빈포세틴(Vinpocetine) 성분이 함유된 ‘GAMMA LABS PTF’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4, 5번),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3, 16번)

1. 판매사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3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나름대로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경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