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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8 2014고정47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5. 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술집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좋지 않고, 건설사업이 좋다.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무실에 들어갈 가구나 집기류가 필요하니 정말 이번이 마지막으로 2,0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한 달 안에 앞서 빌린 돈도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특히 D이 피고인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고소장, E의 법정진술 및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증거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D은 고소장에 2008. 5. 20.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갈 가구나 집기류가 필요하니 2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주었다고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시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20,000,000원을 찾아 10,000,000원을 가구업자인 E에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D 진술의 주된 취지는 2008. 5. 20.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주었다는 것이다.

② 반면 E는 검찰 조사시에는 D, 망 F과 같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무용품 대금 1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