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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3 2018고단24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9.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8.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23:00경 서귀포시 B 지하에 있는 ‘C’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4세)에게 “나는 E의 총책임자이고, E 기간 동안 2만 명의 군인이 오고, 내가 그 군인들을 실어 나르는 버스 200대의 코스를 정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향후 큰 매출을 올릴 수 있게 해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09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0.경 개최될 예정이었던 E의 총책임자가 아니었고, E에 참석하는 군인들을 운송하는 버스의 이동경로 등을 정할 권한이 없었으며, 2018. 8. 7. 위와 같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불과 약 1개월이 경과한 상태로서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고, 당시 예금 약 1,040,000원 외에는 대금 지불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향후 큰 매출을 올릴 수 있게 해 줄 능력이나 위 술과 안주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9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관련사진(증거기록 제124, 125면)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