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2 2014고단299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D,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09년부터 2014. 9. 4.경까지 개발 제한구역인 위 E에서 약 198m²의 버섯재배사로 허가받은 건물을 음 식점 창고, 화장실, 다용도실(손님들이 차를 마시는 곳) 등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 고, 위 D에서 약 23.32m²의 주택으로 허가받은 건물을 음식점 객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2013. 10.경부터 2014. 9. 4.경까지 위 E에서 약 36m²의 크기의 목조와 비닐로 만든 휴게실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