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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516722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35,320,232원과 그 중 35,270...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A, C에 대한 청구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과 피고들이 2015.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느단486호로 망 D에 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15. 5. 6.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35,320,232원과 그 중 35,270,698원에 대하여, 피고 C는 23,546,821원과 그 중 23,513,799원에 대하여 각 2015. 4. 17.부터 2015. 9. 8.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