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7.23 2020고단36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룡포 선적 근해통발어선 B(23톤)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사람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금지 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매년
6. 1.부터 11. 30.까지 동경 131도 30분 이서 해역에서는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2. 11:35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항에서 위 B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조업차 출항한 후 다음날인 2019. 11. 13. 12:00경까지 경북 울진군 사동 동방 18해리 해상으로 운행하여 미리 투망해 둔 통발 2틀(240개)을 걷어 올려 대게 900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게 포획금지기간에 대게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항적, 출입항 상세정보, 방류명령서, 방류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범행 수법과 규모, 이 사건 이전에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포획된 대게가 방류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