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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2 2018나202119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이...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E(2015. 6. 1. 상호가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다. 다음부터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E’이라 한다) 소유의 인천 중구 M 대 489.9㎡와 G 대 501.5㎡ 및 그 지상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9층 건물(다음부터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과 이 사건 호텔 내에 있는 유체동산 등 관련 자산 일체 및 E의 주식을 매수한 사람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호텔과 그 관련 자산 일체 및 E의 주식을 원고에게 매도한 사람들이다.

피고 B은 E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C은 E의 실질적인 사주였으며, 피고 D은 E의 부사장이었다.

나. E의 기존 대출 구분 원금 만기일 기업시설 일반자금 대출 5,000,000,000원 2015. 5. 11. 기업시설 분할상환 대출 451,864,000원 2015. 8. 10. (1) E은 이 사건 호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다음부터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을 비롯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약 8,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중 E이 2014년경 이 사건 호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음부터 아래 표에 적힌 2건의 대출을 통칭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이 사건 대출로 인한 E의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2) 그런데 E은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이자 지급을 지체하는 등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였다.

또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후 E의 자금 중 약 2,000,000,000원을 주주 단기대여금으로 인출하기도 하였다.

그러자 이 사건 대출을 취급한 우리은행 L지점(다음부터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에서는 E의 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