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8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0.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01:20경 광명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식당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개씹할놈아,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3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