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경남 남해군 E 토지, F 토지, G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들은 위 E에 거주하면서 F 및 G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은 수십년 이상 마을 주민들이 사용해 온 통행로로 다른 대체 통행로가 없으므로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대하여 주위 토지 통행권이 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민법 제 219조 제 1 항). 이러한 주위 토지 통행권은 공로 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 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ㆍ 위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