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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36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17: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자신의 승용차와 충돌한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 D(남, 26세)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오면 해결하자’라는 소리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밑부분을 약 3cm정도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다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더 이상 감액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