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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50355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28,026,156원 및 그 중 10,197,647원에 대한 201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산청군농업협동조합은 2002. 7. 4. 주채무자 B에게 원금 3,000만 원(이자 별도)을 대출하여 주었고, 피고가 당시 근보증한도액 4,2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 ② 산청군농업협동조합은 2013. 6. 28.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4. 6. 23. 내용증명우편의 방법으로 주채무자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③ 위 대출원리금 채권은 2016. 10. 25. 기준 원금 10,197,647원, 미수이자 17,828,509원 합계 28,026,156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출 약정은 2007. 7. 4. 보증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대출이 이루어진 후 15년이 경과한 후에야 피고에게 변제를 구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양도인인 산청군농업협동조합은 B과 피고를 상대로 위 대출금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산청군법원 2007차163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2007. 5. 17. ‘B과 피고는 연대하여 산청군농업협동조합에게 32,133,637원 및 그 중 31,221,34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소가 위 지급명령 확정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된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