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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02 2013고합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26. 20:08경 대구 중구 C식당 앞 노상에서 D식당 업주인 피해자 E(여, 55세)이 과거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6만원과 외상값 18,000원을 빨리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죽인다”라고 욕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전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1. 13. 17:10경 대구 중구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 또라이 아니가 왜 나만 안빌려 주노”라고 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고 왼쪽 팔을 세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위 2항 기재 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차후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것에 앙심을 품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14. 08:15경 대구시 중구 D식당 내에서 위 2항 기재 폭행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야 시발년아 니 때문에 벌금형이 나오게 됐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5만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자, 같은 날 08:55경 다시 위 D식당에 찾아와 범칙금통고처분서를 내밀면서 “야 시발년아, 칼 내놔라, 배때지 쑤셔 죽인다, 오늘 못 죽이면 이틀내로 죽인다, 또 신고해라 시발년아”라고 수회에 걸쳐 말을 하면서 주방에서 칼을 찾아다니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4. 10:00경 대구시 중구 D식당으로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