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1. 2016. 12. 23. 경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3. 19:20 경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 201동 103호 피해자 F( 여, 54세) 의 집에 이르러, 일자드라이버로 베란다 창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일가족이 모두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 금 귀걸이 1 쌍 시가 300,000원 상당, 사파리 점퍼 1벌 시가 1,000,000원 상당 등 합계 2,30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 28. 경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 28. 일몰시 간인 17:48 경 이후, 부산 강서구 G 아파트 204동 104호 피해자 H( 여, 63세) 의 집에 이르러, 일자드라이버로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작은방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보이 차 1 세트 시가 30,000,000원 상당, 웅천요 차 사발 14점 시가 115,000,000원 상당 등 합계 145,00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2. 16. 경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16. 21:00 경 부산 강서구 I 아파트 102동 103호 피해자 J( 여, 31세) 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일자드라이버로 베란다와 안방 사이의 중간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 유의 골드 바 3개, 다이아 반지 2개, 순금 팔찌 1개, 순금 목걸이 1개, 돌 반지 38개 등 합계 30,00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7. 2. 19. 경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19. 20:00 경 양산시 K 2차 아파트 201동 102호 피해자 L(42 세) 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