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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10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차용증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C은 2011. 9. 28.경 지방세 납부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도장, 아파트 입주예약증 등의 서류들을 교부하면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고, D는 다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위 서류들을 교부하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재차 순차적으로 E, F에게 위 서류들을 교부하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러나 며칠 후에 C은 돈을 빌리는 조건이 맞지 않아서 D에게 위 서류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E을 통하여 위 서류들을 반환받은 후 때마침 돈이 필요하게 되자, 위 서류들의 원본과 자신이 임의로 만든 C의 위임장을 이용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공소장에는 “D는 피고인에게 위 서류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을 통해서 위 서류를 반환받았으나 때마침 돈이 필요하게 되자, 위 서류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C에게는 D를 통해서 위 서류들의 복사본을 반환하고, 위 서류들의 원본과 자신이 임의로 만든 C의 위임장을 이용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이 E을 통하여 서류의 원본을 반환받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이 임의로 만든 위임장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으로서,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