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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1495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5.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9. 10:10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1호선 C역 매표창구 앞에서, 대합실 내에 있던 TV를 켜달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역무원인 피해자 D(35세, 매표업무)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안내판(아크릴 재질)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4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직원 신발장에 있던 신발을 신으려다 역무원인 피해자 E(49세, 역장)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철도시설 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시가 합계 1,360,000원 상당의 승차권발매 카드단말기 2대, 시가 89,000원 상당의 고객용 마이크 1대, 시가 불상의 안내판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서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물건들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