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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7 2012가단43194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5. 20. ‘C’ 대표자인 D와 사이에 울산 남구 E 소재 F 지하 1층에 위치한 ‘G’라는 상호의 양과(Sweet Deli)전문점(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가맹점주로서 이 사건 가게를 운영하면서 본사인 C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 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의 주요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본사인 C 외에 다른 회사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고, C가 제공하는 상호, 상표, 사업상의 노하우 사용대가인 가맹금으로 15,000,000원을 C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C의 사전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가게에 관한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가맹점 대표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고, 만약 피고가 이러한 계약내용을 위반할 경우 C는 즉시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가맹점 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가게를 포함하여 전국의 ‘G’ 상호의 양과 전문점 전체의 경영권이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전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가맹점 계약상 본사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피고는 2009. 7. 초순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게에 관하여 물적 시설, 인적 시설을 포함한 영업권 일체를 대금 65,000,000원에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9. 7. 6.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같은 달 20. 중도금으로 30,000,000원을, 같은 달 22. 잔금으로 25,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대금지급을 완료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같은 달 22.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