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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0 2019노3078

건조물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피고인은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관리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2013. 10. 15.경 피고인의 점유를 불법으로 침탈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에게 여전히 점유ㆍ관리 권한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9. 14. E으로 하여금 건물을 관리하도록 시켰을 뿐이고 자신이 직접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사실은 없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제1항 본문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2017. 9. 14.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한 부분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증거의 요지 하단에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에다가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관리하면서 이 사건 건물 현장에 펜스를 치고 출입문을 잠궈 놓았는데 피고인이 2017. 9. 14. 권한 없이 펜스 출입문을 열고 이 사건 건물 마당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2017. 9. 14. 건조물침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