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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8 2017노19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의 죄명을 ’ 방 실 침입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 중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고 ‘를 ’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고‘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PC 방에서 화장실 쪽을 향한 CCTV 영상을 담은 CD( 증거 목록 순번 24번) 재생결과( 이하 ‘ 이 사건 동영상’ 이라 한다 )에 의하면, 피해자가 22:42 :20 경 PC 방을 나와 화장실로 가는 장면, 피고인이 22:42 :36 경 핸드폰을 보면서 화장실로 가는 장면, 피고인이 22:43 :18 경 PC 방을 향하여 급히 뛰어오다가 중앙 복도를 지 나 갑자기 방향을 오른쪽 엘리베이터 및 비상구 계단 쪽으로 트는 장면, 피해자가 22:43 :50 경 PC 방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는 장면, 피고인이 22:44 :33 경 엘리베이터 및 비상구 쪽에서 PC 방으로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 22:45 :28 경 남자 1명( 검정색 바지에 회색 웃옷) 이, 22:45 :45 경 피해자 일행 남자 2명이 PC 방을 나와 화장실로 가는 장면, 위 남자 1명( 검정색 바지에 회색 웃옷) 이 22:45 :55 경 PC 방으로 돌아갔고, 피해자 일행 2명이 22:46 :03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