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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08 2016가단1031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부터 2017. 3.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2000. 6. 16. 혼인신고를 마쳤고, C과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 셋(16세, 15세, 8세)을 두었다.

나. 피고는 2014. 1.경부터 2016. 5.경까지 C과 교제하면서 서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성관계를 가져왔으며, C으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31.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C이 더 이상 자신을 찾아오지 못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원고와 C은 2016. 1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드합100219(본소), 100240(반소) 이혼 사건에서 서로 이혼하기로 조정하면서, 재산분할로 원고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201동 4304호에 관한 임차권을 갖고, C이 창원시 E건물 202호의 소유권을 갖는 대신 원고에게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며, 쌍방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서로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은 C과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C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던 기간, 원고와 C이 합의한 재산분할의 결과, 당사자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신분관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파탄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