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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8다210775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무권대리인 책임의 내용과 범위

가.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135조 제1항). 이때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그 계약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였을 것과 같은 내용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무권대리인은 마치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처럼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무권대리인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위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을 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그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가 적용됨은 물론이다.

나. 원심판결과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6. 6. 19. 피고에게 자신을 ‘B 외 3인’(원고의 동생들이다)의 대리인으로 소개하면서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4억 2,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억 원 중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억 7,000만 원은 2016. 6. 24.까지 지급하며, 중도금 7억 원은 2016. 7. 25., 잔금 24억 2,500만 원은 2016. 8. 8.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