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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21 2016고단11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21:50경 전라북도 군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자신과 한때 교제하였던 C이 피고인을 무시하고,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8세)의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와 어울려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다른 맥주병을 다시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