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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2.15 2011나3229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서일합동법률사무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8. 6.경부터 2010. 7.경까지 주식회사인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 및 그 재직기간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공증인가 서일합동법률사무소는 2010. 5. 10. 소외 D의 촉탁에 따라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위 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제616호 ;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위 공정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어음이 첨부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첨부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 - 액면금 : 10억 원 - 지급기일 : 일람출급식 -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 각 서울특별시 - 발행일 : 2010. 3. 16. - 발행인 : 원고(대표이사 C) - 수취인 : 피고 주요 내용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은 이 사건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 없음을 인낙한다. 이 공정증서는 이 사건 어음 발행인의 대리인 겸 수취인의 대리인 D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그 대리권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다. D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위임장(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을 제시하였다.

위 위임장에는 2010. 2. 11. 발행된 원고의 인감증명서, 2010. 5. 10. 발행된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위임인{원고(대표이사 C), 피고}은 2010. 3. 16.에 수임인(D)에게 이 사건 어음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무권대리인에 의한 촉탁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가) C은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될 무렵인 2010. 5.경 D에게 작성일자 등이 공란으로 된 이 사건 위임장 등을 교부하며 이 사건 공정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