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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6나593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B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6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그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적극재산 3,486,371,360원 외에도 주식회사 엔에스아이(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새로운성남, 이하 상호 변경을 구별하지 않고 ‘엔에스아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약 23,800,000,000원 상당의 투자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단 1) 앞서 인용한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B가 수인의 채권 중 특정채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을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그 특정채권자인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634 판결 등 참조 , B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