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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6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6. 9. 22.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5. 7.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09.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가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5. 4. 6. 목포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612』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3. 3. 03:3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G(20 세 )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아이스크림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진 다음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편의점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위 편의점 건너편에 있는 술집으로 도망가다가 넘어지자 그를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들의 일행이 이를 말리며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위 편의점 앞으로 데려갔으나 피고인 A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찍은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급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