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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10 2014노6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대출기록을 삭제해 주거나 일자리를 소개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는 등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합계 4,705만 원에 달하는바, 범행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교통 범죄로 3차례 벌금을 받은 외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