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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7 2019고단5

주거침입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1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 11.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 피고인은 2018. 12. 28. 13:15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광주시 C건물 D호 앞에서, 미리 위 빌라의 초인종을 눌러보고 주변을 살펴본 후 위 빌라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위 건물 밖에서 시정되지 않은 위 빌라의 베란다 창문을 연 다음 베란다 밖에 설치된 쇠창살을 잡고 뛰어오르는 순간 위 빌라 거실에서 2명의 자녀와 잠을 자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67] 피고인은 2018. 12. 18. 13:25경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F빌라 G호 앞에서 위 빌라의 초인종을 눌러 응답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건물 밖에서 열려 있는 위 G호의 작은 방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그곳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려던 중 위 빌라 부엌에 있던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침입하였던 창문으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위와 같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