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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21 2012고합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6. 23:45경 대구 북구 관음중앙로 28길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적발되었는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D로부터 다음 날 00:30경부터 01:00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 및 무면허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검찰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 청취)

1. 경찰 수사보고서(오토바이 사진 첨부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