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 갑4, 갑5의 1, 2, 갑6의 2, 갑7, 갑12, 갑13, 갑14, 갑15, 을1, 을4, 을5의 1, 을6의 1 내지 3, 을8의 1 내지 3, 을9의 1 내지 4, 증인 F, G, E, 감정인 H 감정결과, 서귀포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D(이하, ‘㈜D’이라 한다) 소유 호텔부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1) ㈜D이 운영하는 호텔(지상 9층, 지하 3층)의 부지로서 ㈜D이 소유하고 있는 서귀포시 C 대 735.2㎡, I 대 817.5㎡, J 대 330.6㎡ 등 합계면적 1,883.3㎡(이하, ‘이 사건 호텔부지’라 한다) 중 일부를 도로로 편입시키는 도시계획결정이 1974. 5. 10. 있었다.
(2) ㈜D은 1989년 이전에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기존의 호텔 건물(4,110.55㎡)에 1989. 12. 27. 증축허가(3,109.65㎡)를 받아 건물을 증축하였다.
(3)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이 사건 호텔부지에 도로가 개설되는 경우, 호텔부지 전체면적 1883.3㎡ 중 475.8㎡가 도로로 편입되고, 1407.5㎡가 잔여부지로 남으며, 호텔건물(바닥면적 1,009.99㎡) 중 4곳이 도로계획선에 저촉되고, 호텔의 리무진 터미널과 화단 3곳 전부 및 국기게양대까지 도로면적에 편입되며, 호텔 정문과 도로 사이의 여유공간이 협소한 삼각형 형태로 근접하고(최대 폭 3.5m), 호텔 정면의 주차공간이 없어지며, 잔여부지 중 호텔건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하면 건물과 건물 사이의 자투리 공간 및 건물 모퉁이 공간이 남을 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D 양도양수계약 (1) 피고는 2006년 무렵 K에게 피고가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있는 ㈜D이 소유하는 호텔을 40억 원에 매입하라고 제의하였으나 K이 매입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매입희망자를 구하여 피고에게 알려 주겠다고 하였다.
K은 L에게 호텔매입희망자를 알아보라고 하였고, L는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