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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5.11 2015가단5628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1998년경 피고와 함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것으로 인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2019년까지 식당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었고, 피고가 2001년경 식당 영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자 2003년경 양수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식당 영업권을 다시 회수하였다.

그러다 2004. 5.경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조건으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2013. 8.부터는 피고가 월 50만 원을 지급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약정위반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건물 인도일까지 매월 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04. 5.경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