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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8 2013가단7720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1.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44406호로 소외 주식회사 C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액 46,209,394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위 가압류결정이 2011. 5. 23.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48428호로 주식회사 C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가압류금액 상당액의 승소판결을 받아 위 법원 2013타채17307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0. 11.경 주식회사 C에게 용인시 처인구 D 지상 2층 주택을 13억 1500만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2. 5. 초경 위 회사가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자

5. 9. 위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통장을 해지하고,

5. 13. 위 회사로부터 공사포기각서를 받고 공사를 타절합의를 하였다. 라.

피고가 위 공사 타절 시점까지 위 회사에 지급한 공사금은 9억 8150만원이었다.

마. 피고는 공사타절 후 9개의 업체와 개별적인 도급계약을 맺고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2.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1. 5. 23. 위 회사의 공정률은 50% 정도 임에도 공사기성금의 2/3를 과다 지급하였고, 그 후에도 위 회사가 계속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가압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1, 2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압류 결정 송달 전에 이미 위 회사와 피고 사이에 공사타절협의가 있었던 사정만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