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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20:40경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사고장소인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흥선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