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04 2014고단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21:54경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동양레미콘 앞 도로부터 같은리 현대조경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