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건물의 부지를...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4. 3. 4. 경매 절차에서 강릉시 D 대 1,56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한편, 피고는 1968. 12. 경 이 사건 토지 지 번으로 전입신고를 한 이후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거주해 오다가 2002. 1. 23.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건물의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1960년대에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매입 내지 축조한 후 이에 거주해 오다가 2002. 1. 23. 그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위 건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이 성립하였고, 만약 그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원고에 대하여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위 지상권 성립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바( 이 사건 토지는 1965. 5. 19. 소유권 보존 등기 당시부터 줄곧 법인 소유였다가 위 경매 절차에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