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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3가합552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가.

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각 보험계약(이하 별지 목록 제2.가.항 기재 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2.나.항 기재 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며, 이를 합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된 경우로서 장해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이 사건 제1보험계약상 명칭은 ‘후유장해보험금’이다)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각 장해분류표는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의 장해지급률을 10%로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500,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10,000,000원이다.

다. 또한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영구적으로 고정된 증상(영구장해)이 아닌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라도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일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으면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사고로 B이 척추를 다쳐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의 장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51,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이 사건 보험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