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2016-04-21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해임→강등)
사 건 : 2016-41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7급 A
피소청인 : ○○지방교정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2. 31.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교정청 ○○교도소 ○○과에서 근무하던 교정공무원이다.
2015. 5. 18.(월)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시 ○○구 ○○면 ○○리 ○○대로(○○ IC에서 ○○교차로 방향 200m 지점)를 ○○동 쪽에서 ○○면 ○○리 방면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9세)가 운전하는 ○○무○○ ○○차량 왼쪽 뒷문짝 부분을 위 ○○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차량에 문짝 교환 등 수리비 약 4,793,104원이 들도록 손괴를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한 후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2015. 7. 31.(금) ○○지방검찰청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구약식 처분 되었으며, 2015. 12. 17.(목) ○○지방법원에서도 그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백만원이 선고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교도관직무규칙」제3조(기본강령)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징계의 기준) 제1항【별표 1의2】‘음주운전 징계기준’, ‘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교정기획과-10088, 2011. 12. 16.)’ 및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5. 5. 18. 18:00경 퇴근 후 19:00경에 지인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음주를 한 상태여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음주 후 3시간이 훨씬 지난 시간이라 술이 깬 것으로 임의 판단하여 주거지로 향하던 중, 23:55경 전방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 왼쪽 뒷문짝 부분을 소청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너무나 당황하고 놀랐으나, 즉시 차에서 내려 2차로 갓길에 걸쳐 정차해 있는 피해자 차량에 다가가 “어디 다친 데는 없습니까?, 119 구호요청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요”라며 피해자를 안심시키려 노력하면서 피해자 옆에서 휴대폰으로 119에 사고발생 신고 및 구호요청을 했으며, 소청인의 차량이 중앙선과 1차로에 걸쳐 있는 상태로 2차 사고의 우려가 있어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한 후 약 lkm 떨어진 안전한 곳에 소청인의 차량을 세워놓고, 다시 119에 사고발생 및 구호요청을 하고 곧이어 112에도 사고신고를 하였던 것이다.
이런 경우 대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유사사례도 있고, 본건에 대해 ○○지방법원에서도 소청인 행위가 법률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으로 평가되더라도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는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의 약식기소 벌금 500만원을 벌금 300만원으로 감경하였으며,
소청인의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설령 중징계 처분이 불가피 하더라도「공무원 징계령」제17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징계의 기준)에서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별표 1의2】음주운전 징계기준에서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후「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기준은 ‘파면〜정직’ 처분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소청인은 ‘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에서 ‘파면〜해임’의 배제 징계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적용해 ‘해임’ 처분을 한 것은 다른 직렬 공무원의 징계기준과 비교하면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아 심히 부당하며, 다른 유사 소청 결정사례와 비교해 봐도 교도관 신분을 박탈하는 본건 처분은 너무 과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청인은 처음부터 교도관 신분임을 밝히고 모든 사실을 시인한 점,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거의 매일 찾아가 위로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소청인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평소 음주 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이용한 점, ○○교도소장으로부터 교정행정 발전유공 표창을 수상하고 음주운전 전력이나 징계처분 없이 11년 9월 간 성실히 근무한 점,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대출받은 182백만원에 대해 매월 229,489원을 상환하며 변제해야 하는 점, 중증 뇌경색 등으로 입원치료 중인 아버지와 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봉양하고 처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5. 5. 18.(월) 18:00경 퇴근 후 19:00경부터 20:40경까지 ○○시 ○○동 소재 ‘○○’ 음식점에서 지인 2명을 만나 음주를 겸한 식사를 하였으며, 소청인은 소주 반병과 맥주 1병 정도를 마셨고, 이후 ○○시 ○○동으로 이동하였으나 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아 혼자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날 23:40경 귀가하기 위해 본인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2) 소청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같은 날 23:55경 출발지에서 약 7km 떨어진 ○○시 ○○면 ○○리 부근 ○○대로를 시속 80km의 속도로 편도2로의 1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코너를 돌다 과실로 진로가 변경되면서 전방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2차선의 피해자 B의 차량의 좌측 뒷문짝 부위를 소청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피해차량은 2차로와 갓길에, 소청인 차량은 1차로에 정차하였다.
3) 소청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가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자, 당시 피해자의 차량은 갓길 쪽 가드레일과 밀착된 채 정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나올 수 없었는데, 소청인은 2015. 5. 19(화). 00:02경 휴대폰으로 119로 전화하여 사고 위치를 알리고 출동을 요청한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1km 가량 떨어진 ○○교차로까지 이동하였다.
4) 그 후 2015. 5. 19.(화) 00:21경 소청인은 ○○교차로 부근에서 휴대폰으로 다시 119로 전화하여 ‘위험해서 차를 뺐는데 걸어가기에는 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현장에 경찰이 있다며 112에 도움을 요청해 보라는 119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같은 날 00:22경 112로 전화하여 상담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그 곳을 지나던 경찰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차량에 탑승하여 ○○경찰서로 이동하였고, 그러던 중 119 구급차량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로 측정되어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사실이 적발되었다.
5) 2015. 9. 14. ○○지방교정청장은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며, 2015. 10. 12.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관련 형사사건이 정식재판 진행 중으로 징계의결을 보류한 후, 2015. 12. 28. ○○지방교정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해임’으로 의결하였으며, ○○지방교정청장은 2015. 12. 31. 소청인에게 ‘해임’ 처분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2】‘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대해 ‘정직~파면’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2011. 12. 16. 교정기획과-10088)’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해임~파면’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소속 기관에서 음주운전 금지 등에 대한 관련 지시가 수차례 있었고, 소청인은 소속 상사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행위근절 등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3) 2015. 7. 31. ○○지방검찰청에서는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구약식 처분(벌금 500만원)을 하였으나, 2015. 12. 17. ○○지방법원은 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고 직후 119 신고를 하고 사고현장을 이탈 한 때로부터 약 20분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피해자 구호 및 수사에 현실적인 장애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2015. 12. 24.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4) 소청인은 피해자와 피해보상 등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약 11년 9개월간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음주운전 및 징계전력이 없고, ○○교도소장 표창 3회를 수상한 공적이 있다.
4. 판단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정조직 내부의 강도 높은 지시가 있어왔고 소속 상관 등으로부터 관련 교육을 수시로 받아왔음에도 소청인은 이를 간과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와 차량 수리비 479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혔으며, 이로 인하여 물의를 야기하여 교정조직 전체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교정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소청인은 사고 당시 119에 전화하는 등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였다며 비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관련 형사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고 당시 119로 전화하여 출동요청만 한 채, 자신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차량을 사고 현장에 남겨 두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약 1km나 떨어진 곳까지 이동하고, 최초 119 신고를 한 시점으로부터 약 20분이나 지난 뒤에야 119와 112로 전화를 하다가 그곳을 지나던 경찰차량에 탑승하여 경찰서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사고후미조치’, ‘도주차량’의 비위도 인정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피소청인에 따르면, 법무부에서는 2011년도 국정감사에서 교정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지나치게 많으나 징계가 약하다는 지적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받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2】‘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되, 동 기준의 범위 내에서 가장 중한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하며, 범법자의 교정교화를 고유 업무로 하는 교정공무원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그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2】‘음주운전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그 양정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교정공무원의 업무와 조직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 공무원과 차별하는 등 형평에 반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본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 등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다만, 관련 형사법원에서 소청인 행위에 대해 ‘도주차량’ 등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고 직후 119신고를 하였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약 20분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법정형 보다 경한 벌금 300만원으로 작량감경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인적 피해는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타 기관의 징계처분 및 같은 교정기관 내의 징계처분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건 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을 중징계로 엄중 문책하되, 본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