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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1 2015구단63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7.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벌점 30점을 부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 9.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1. 28. 원고가 위와 같이 1년 누산 벌점이 130점으로서 운전면허취소기준인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였다

(이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4.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내지 9호증, 갑 10호증의 236,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미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적발된 점, 원고는 10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고 모범적으로 운전한 점, 원고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수인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앞으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