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13] 피고인은 2017. 7. 1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방 실 침입
가. 2017. 9.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 11:00 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 206호에 이르러, 숙박을 해결할 목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하였다.
나. 2017. 9.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6. 08:00 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여관 201호에 이르러, 숙박을 해결할 목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에 위 H 여관 1 층에서, 그곳에 있던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캔 맥주 6개와 막걸리 1통,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181] 피고인은 2017. 7. 1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방 실 침입
가. 2017. 8.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4. 13:00 경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여관 206호에 이르러, 숙박을 해결할 목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하였다.
나. 2017. 8.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06:35 경 피해자 L이 거주하고 있는 속초시 M에 있는 N 모텔 504호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2017. 8. 14. 자 범행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미상의 캔 맥주 2개와 소주 1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