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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20735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3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피고들은, ① 자신들이 원고를 상대로 대토권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791호), 분양신청 무효 확인 청구의 소(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7134호),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349호) 등을 제기하였고, ② 종교시설은 우선적인 존치가 검토되어야 하며,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존치에 준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필요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며, ③ 같은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I교회, J교회는 원고와 합의 이전하였거나,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다만 원고와의 협의를 위하여 단순히 이 사건 판결의 선고를 늦추어 달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볼 여지도 있다

).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나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등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각 건물의 인도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