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1.18 2015노24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뒤에 있는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던 피해자 E과 그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왼쪽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짧은 기간의 의식 손실을 동반하고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총 25회 이상의 폭력 전과가 있는 자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단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별개의 특수강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원심의 형은 피고인에게 선고될 수 있는 최저형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