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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18 2017고단5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22:50 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7세) 가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을 무전 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큰소리로 “ 지난번에 누가 신고했냐

미친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팔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죄 신고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동기가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3. 00:48 경 위력으로 피해자 C( 여, 37세) 가 운영하는 'D' 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여주 경찰서 홍문 지구대에 인치되었다가 석방되자, 재차 위 ‘D 주점’ 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또 왜 신고했냐

씨발 년 아. 계속 신고 해 봐라. 신고 해도 나는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