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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9. 08. 선고 2011두12634 판결

(심리불속행)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의 처분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3905

제목

(심리불속행)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의 처분 아님

요지

(원심 요지) 과세대상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의 처분 아님

사건

2011두126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X공감문화산업전문회사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5. 3. 선고 2010누23905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