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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27 2015가단17591

건물명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1. 30.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 부분을 임대차기간 1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15만 원, 관리비는 피고가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후 1년 단위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사실, 피고가 수년 전부터 관리비를 연체하여 연체된 관리비가 2015. 10. 12. 현재 15,213,870원에 이르는 사실,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고 건물인도를 요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11.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5. 11. 30.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관리비 15,213,870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