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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7 2014구합717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E의 자녀들이다.

E은 2009. 11. 20. 남서울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69억 원을 대출받은 후 2009. 11. 23. 위 금액 중 원고 B의 예금계좌로 8억 5,000만 원, 원고 A, C, D(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의 예금계좌로 각 5억 원씩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9. 11. 23.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원고 B은 28,000주, 나머지 원고들은 각 12,000주씩, 합계 6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E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 상당액[원고 B 8억 4,000만 원(= 28,000주 × 발행가액 30,000원), 나머지 원고들 각 3억 6,000만 원(= 12,000주 × 발행가액 3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19.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부친인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사전에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그 금전차용증서에 공증을 받았고,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이 E의 예금계좌에서 원고들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다가 다시 F의 관련회사인 유한회사 G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는바, 원고들이 E로부터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2)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 상당액 원고 B 8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