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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50766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38,6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공동하여 원고를 때려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과두 경부 골절’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6.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81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이하 ‘선행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2015. 7. 8. 09: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 B과 원고가 길을 가다 서로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 B은 원고를 밀어 넘어뜨린 뒤 주먹과 그곳에 있는 파라솔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소외 F의 등을 그곳 길가에 있는 주차방지기구로 때리고, 옆에 있던 소외 G를 플라스틱 의자로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소외 F의 목을 밀치고, 플라스틱 의자로 피고 H의 왼팔꿈치를 때려 피부가 벗겨지게 하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턱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과두 경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소외 F, G, H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들은 선행 형사사건에서 원고를 위하여 2015. 9. 25. 각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2015. 12. 30. 피고 B이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하여, 합계 2,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다. 원고는 I생 남자로, 이 사건 상해 당시 기대여명은 50.7년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가 제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상해를 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